정부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방법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은파리리 2023. 12. 29. 12:2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정부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길 원하시는 기업이라면,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정책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정부에서 최장 2년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는 것으로,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이 가능한 기업의 조건으로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조건으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의 청년을 말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확인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선정이 되면,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며, 최초 채용 후 2년을 근속하게 되면 480만원을 일시지급해주어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